요양보호사는 학력, 연령등의 제한이 없으며, 관할 시.도에 교육기관 설치 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후 시험실시하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.